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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국일22601-558, 1987.12.31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은 기재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국일22601-558 (1987.12.31)호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국일22601-558, 1987.12.31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22601-558(1987.12.3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558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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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18 (<time datetime="1988-12-13">1988.12.13</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