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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공정증서에는 얼마의 인지를 붙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07회신일 1987.05.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변제 공정증서에는 얼마의 인지를 붙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4

과세문서 여부와 적용 세율은 증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인지세 세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적용 세율은 증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채무 승인 문서이므로 원본과 정본 구분 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정한 세액의 인지를 붙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문서 및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이하 "課稅文書"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통장 및 장부에 있어서는 1권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4. 용선계약서(航空機의 경우를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변제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다. 증서의 원본과 정본에 관한 인지 첩부 문제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26호의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이으로 작성 통수에 따라 5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동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채부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임으로 동 증서의 원본, 정본 구분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항 제26호에 정한 세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적용 세액.

회답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동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채부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임으로 동 증서의 원본, 정본 구분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항 제26호에 정한 세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07 (1987.05.04 회신), "채무변제 공정증서에는 얼마의 인지를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19)
원 제목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의 인지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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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