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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 합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374회신일 1987.11.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기간 연장 합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8

계약기간 내 합의서는 권리 변경 증서이고 기간 경과 후 합의서는 새로운 계약서로 과세한다.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합의서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내 합의서는 권리 변경 증서이고 기간 경과 후 합의서는 새로운 계약서로 과세한다. 구두 연장은 과세문서가 없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보완문서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합의서를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없이 쌍방 구두 승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의 작성이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2. 귀문 나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시마다 작성하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기본 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문 가의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합의서를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없이 쌍방 구두 승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의 작성이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2. 귀문 나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시마다 작성하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기본 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374 (1987.11.18 회신),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07)
원 제목
당초 계약의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