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여러 계약을 합친 문서는 각각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3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계약을 합친 문서는 각각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정이 불분명하면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지만 독립된 계약을 연결한 것은 각각 과세한다.

하나의 문서에 둘 이상의 과세문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과세문서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이 불분명하면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지만 독립된 계약을 연결한 것은 각각 과세한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하나의 과세문서가 제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문서와 동조동항 제7호 내지 제31호에 게기한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문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문서가 실질내용으로 보아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여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어느 명칭의 문서가 그 실질내용으로 보아 인지세법상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문서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 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문서가 실질내용상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봅니다.

다만 별개의 독립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연결한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34 (<time datetime="1987-08-05">1987.08.05</time> 회신), "여러 계약을 합친 문서는 각각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96)
원 제목
하나의 문서가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