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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광고계약 문서 중 무엇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동의서, 자동 성립하면 광고신청서가 과세문서이며 위탁발매계약서도 과세된다.
철도 광고신청 관련 문서와 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동의서, 자동 성립하면 광고신청서가 과세문서이며 위탁발매계약서도 과세된다. 기재금액 없는 위탁발매 기본계약서에는 10원 인지를 붙이고 보완문서에는 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신청서를 검토한 철도청이 조건부 승인하고 광고주 등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광고계약이 성립한다. 다른 경우에는 법률·규약·약관 등에 따라 광고신청만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한다.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때 작성하는 보완문서도 있다.
질의요지
광고주 등의 광고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광고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광고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광고신청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 나, 의 경우와 같이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자의 광고신청서를 접수하여 종합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광고주등이 수락(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철도청에 제출하므로서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동의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나, 법율의 규정, 규약, 약관 등에 의하여 광고주등이 광고신청을 하므로서 광고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광고신청서라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2. 귀문 다, 의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다만 동 계약서에 기내금액이 없는 것은 기본계약서로 보아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10원)을 첩부하고 승차권 위탁발매수수료청구(지급)시마다 작성하는 보완문서(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철도 광고신청계약 관련 문서와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1. 광고신청서를 접수·검토한 후 조건부 승인 통지한 사항에 대해 광고주 등이 동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면, 동의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법률·규약·약관 등에 따라 광고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광고신청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2.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다만 기재금액이 없는 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 보아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10원을 첩부하고, 수수료 청구·지급 때 작성하는 보완문서에는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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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51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철도 광고계약 문서 중 무엇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90)
- 원 제목
- 철도광고신청계약 관계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