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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 약정이 있으면 도급 증서이고, 없으면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다.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와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약정이 있으면 도급 증서이고, 없으면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다.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는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채원리금 지급을 대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기본계약에 따라 계속 거래하면서 거래 때마다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이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이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와 같이 기본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보완문서에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가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본계약에 따라 계속 거래하면서 작성하는 보완문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
회답
1.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수수료의 지급 약정이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이 없으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2. 기본계약에 따라 계속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보완문서의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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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07 (1987.06.02 회신),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8)
- 원 제목
-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