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재를 출자한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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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재를 출자한 증자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상 자본재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상 자본재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한다. 외국인투자가의 출자 목적물은 같은 법상 자본재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가의 출자하는 목적물의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하는 목적물이 동법 제2조 제6호(나)목의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상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하면서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 목적물이 동법 제2조 제6호(나)목의 자본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6 (<time datetime="1987-04-22">1987.04.22</time> 회신), "자본재를 출자한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1)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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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