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환원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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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의 환원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채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돼 있었다.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실제로는 신탁해지에 따라 원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6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8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종중재산의 환원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92)
원 제목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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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