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영농기간, 면적·소재지역, 수증자의 나이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영농기간, 면적·소재지역, 수증자의 나이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면제 제도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질의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 부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다하는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재산 01254-83, 1987.01.14)
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경하는 농민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농지 등
①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다. 영농1자녀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경농민으로서 위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
2. 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ㅤ
ㅇㅐㅎ 농지 등을 증여받은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하는 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경하는 농민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농지 등
①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다. 영농1자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경농민으로서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
2.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3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6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79)
- 원 제목
-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