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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6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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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9 (<time datetime="1987-08-22">1987.08.22</time> 회신), "종중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59)
- 원 제목
-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