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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도 방위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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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이 방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수용은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소득세법상 토지수용 비과세규정은 1981.12.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의 1982.01.01 이후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5, 1984.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재산 1264-1295, 1984.04.12)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이 방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5, 1984.04.12)을 참조한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은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삭제되어방위세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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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82 (<time datetime="1987-04-20">1987.04.20</time> 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도 방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37)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수반한 방위세 과세 해당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