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투기업 설립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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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투기업 설립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이 정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36 (<time datetime="1987-04-15">1987.04.15</time> 회신), "외투기업 설립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36)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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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