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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늘어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추가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발생했다.
질의요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18, 1986.12.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후에 추가로 발생된 전세보증금은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618, 1986.12.10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양도가액의 적용과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 발생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18(1986.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618 양도차익 계산의 실지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0607 심판결정1993.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6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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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8 (1987.03.16 회신), "계약 후 늘어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3)
- 원 제목
- 양도차익계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의 경우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