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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과세표준 예규는 어떤 자료부터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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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위세 과세표준 예규는 어떤 자료부터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예규는 1987년 6월 1일 현재 미결정 또는 불복·소송 계류 중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방위세만 자진 납부한 경우의 과세표준 예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예규는 1987년 6월 1일 현재 미결정 또는 불복·소송 계류 중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미결정 자료는 예정신고 납부 후 1987년 6월 1일 현재 예정 결정이 끝나지 않은 자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에 방위세만 자진 납부했다. 이에 관한 예규 재산01254-1476, 1987.06.03의 적용 대상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중에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는 1987.06.0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중에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 (재산01254-1476, 1987.06.03)는 1987.06.0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 분부터 적용하되

2. 이 경우 “미결정 또는 소송계류 중인 자료”라 함은 기히 예정신고 납부된 경우로서 1987.06.01 예정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료 분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중 방위세만 자진 납부한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 예규의 적용 범위.

회답

1.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재산01254-1476, 1987.06.03)는 1987.06.0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미결정 또는 소송계류 중인 자료”란 이미 예정신고 납부된 경우로서 1987.06.01 현재 예정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분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9 (<time datetime="1987-08-24">1987.08.24</time> 회신), "방위세 과세표준 예규는 어떤 자료부터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7)
원 제목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