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설법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도 후 내국신용장 수익자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설법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작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 甲은 수출업자 乙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해양철구조물을 제작하였다. 甲은 제작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 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외국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내국신용장 수익자를 丙으로 변경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제조업자 “甲”이 수출업자 “乙”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고 “乙”에게 납품할 해양철구조물을 제작하다가, 해양철구조물 제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丙”에게 양도한 후,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를 “丙”법인으로 변경코자 하나 외국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丙”법인이 수출업자 “乙”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으로 내국신용장 수익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丙법인이 수출업자 乙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2469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985 (<time datetime="1985-09-19">1985.09.19</time> 회신),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97)
- 원 제목
-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