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01-9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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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설법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도 후 내국신용장 수익자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설법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작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 甲은 수출업자 乙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해양철구조물을 제작하였다. 甲은 제작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 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외국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내국신용장 수익자를 丙으로 변경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제조업자 “甲”이 수출업자 “乙”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고 “乙”에게 납품할 해양철구조물을 제작하다가, 해양철구조물 제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丙”에게 양도한 후,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를 “丙”법인으로 변경코자 하나 외국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丙”법인이 수출업자 “乙”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으로 내국신용장 수익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丙법인이 수출업자 乙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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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985 (<time datetime="1985-09-19">1985.09.19</time> 회신),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97)
원 제목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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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