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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와 소비대차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연체이자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 및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이나,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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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1 (<time datetime="1987-02-10">1987.02.10</time> 회신), "연체이자와 소비대차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99)
- 원 제목
-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