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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직접분양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103 회신문 사본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분양 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등기부등본상 최초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103, 1986.07.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3, 1986.07.02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와 취득·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103, 1986.07.02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03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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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3 (<time datetime="1987-02-05">1987.02.05</time> 회신), "건설회사 직접분양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68)
- 원 제목
-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