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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부 자산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은 조법1264-559를, 질의2는 법인22601-3818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조법1264-559(1984.05.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818(1985.12.19)을 참조.
붙임 :
※ 재조법1264-559, 1984.05.25
※ 법인22601-3818, 1985.12.19
정제 정리
질의
무상기부 자산의 세무처리.
회답
1.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조법1264-559(1984.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818(1985.12.19)을 참조.
붙임:
※ 재조법1264-559, 1984.05.25
※ 법인22601-3818, 1985.1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818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 재조법1264-559 (게시판 미보유)
- 조법1264-55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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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9 (<time datetime="1987-12-17">1987.12.17</time> 회신), "무상기부 자산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37)
- 원 제목
- 무상기부자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