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학원재단 기부 시설을 학교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과 수련장을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재단에 실습장과 수련장을 기부한 사안이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사오니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5항 규정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과 수련장을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3 (<time datetime="1987-09-28">1987.09.28</time> 회신), "학원재단 기부 시설을 학교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06)
- 원 제목
-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 수련장이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