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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후 생긴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22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부청구 후 생긴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교부청구로 체납액을 충당한 뒤 세액 취소나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권자나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락대금에 교부청구하여 배분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이후 세액의 취소 또는 결정으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했고 제3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전부명령을 받은 상황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세무서장은 교부청구가 있어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본문(원문)

1. 법원의 경락대금에 교부청구하고 배분결정에 따라 배분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후 그 세액의 취소 또는 결정에 의한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서장의 교부 청구가 있어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징세01254-718, 1986.02.22) 호의 취지이며,

2. 이때 국세환급금에 제3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권자에게 지급하든가 전부 명령권자에게 지급하든가 또는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부청구로 배분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후 세액의 취소 또는 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세무서장의 교부청구로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국세환급금에 제3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권자 또는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 징세01254-718, 1986.02.2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718 충당 후 환급금이 생기면 후순위채권자에게 알리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222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교부청구 후 생긴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57)
원 제목
교부청구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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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