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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 후 환급금이 생기면 후순위채권자에게 알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 후 환급금이 생기면 후순위채권자에게 알리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를 알 수 있으면 환급금 지급 전에 그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뒤 국세환급금이 생긴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를 알 수 있으면 환급금 지급 전에 그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후순위채권자가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임의경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 이후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에 따라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본문(원문)

법원의 임의경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서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배당에 참가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의 조치 사항.

회답

법원의 임의경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배당에 참가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18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충당 후 환급금이 생기면 후순위채권자에게 알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16)
원 제목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분청의 조치사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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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