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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한 법인의 재평가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016, 1985.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함에따라 취득한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사업의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016(1985.07.0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16, 1985.07.05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16(1985.07.05)을 참조한다.
붙임: 법인22601-2016, 1985.07.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16 소유권 선이전 공장 매매는 연불조건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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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6 (<time datetime="1986-12-26">1986.12.26</time> 회신), "포괄양수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8)
- 원 제목
- 개인기업이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로 법인전환시 재평가대상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