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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선이전 공장 매매는 연불조건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공장 대금 수령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가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동하던 공장에 관해 대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년간 가동하던 공장을 3회 이상, 2년 이상 계약금 외 대금지급하고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하여 계약일부터 잔금지급 시까지 양도법인이 계속사용하고 임차료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대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028 심판결정1994.07.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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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6 (1991.10.24 회신), "소유권 선이전 공장 매매는 연불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08)
- 원 제목
- 공장을 대금수령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