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저당권이 두 차례 이상 중복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평가 시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78,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8, 1985.10.02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2회 이상 중복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방법.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8, 1985.10.0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93 (<time datetime="1986-03-11">1986.03.11</time> 회신), "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57)
원 제목
근저당권이 2회 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