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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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개 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2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방법.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해당 상속재산에 2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8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81)
원 제목
근저당권이 2회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