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상속추가공제는 연구·검토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 신고의 관할지와 주택상속추가공제에 관해 물었다. 주택상속추가공제는 연구·검토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주택상속추가공제와 그 밖의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중 주택상속추가공제의 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으며, 나머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69, 1984.06.21, 재산01254-530, 1986.02.14 및 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69, 1984.06.21

※ 재산01254-530, 1986.02.14

※ 재산01254-2786, 1986.09.09

정제 정리

질의

상속 신고의 관할지와 주택상속추가공제에 관한 사항.

회답

주택상속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 나머지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69, 1984.06.21, 재산01254-530, 1986.02.14 및 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86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재산01254-530 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
  • 재산1264-20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4 (<time datetime="1986-11-29">1986.11.29</time> 회신), "상속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36)
원 제목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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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