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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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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축 중이거나 완공 후 준공검사 전 명의가 바뀌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 중이거나 완공했지만 준공검사는 받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가 변경된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축물을 양도, 증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축물을 양도, 증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완공했으나 준공검사 전인 건축물의 명의가 양도 또는 증여로 변경되면 과세되는지.
회답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완공했더라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축물이 양도 또는 증여되어 명의가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5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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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77 (<time datetime="1986-03-08">1986.03.08</time> 회신),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69)
- 원 제목
-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이거나 또는 완공중인 경우 양도, 증여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