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첨권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첨권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64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를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를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2. 귀문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문 (재산 01254-1643, 1985.05.29)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43, 1985.05.2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1. 귀문1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을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2. 귀문2의 경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 재산01254-1643, 1985.05.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5 (<time datetime="1986-02-17">1986.02.17</time> 회신),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60)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를 양도할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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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