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세율 등 양도소득세 산정 사항은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구역 안의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이를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80,1987.09.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세율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80, 1987.09.22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 안의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80, 1987.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세율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 01254-2580, 1987.09.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43 (<time datetime="1989-05-03">1989.05.03</time> 회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23)
원 제목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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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