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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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신청서 제출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매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3022, 1984.09.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비거주자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재산 1264-3022, 1984.09.21)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서사업인정의 고시전에 양도되는 것에 한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것으로, 이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여부와 감면신청서 제출처는 어디인가?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문(재산 1264-3022, 1984.09.21)을 참조합니다.

2. 질의 2·3은 비거주자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질의 4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99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 적용대상 공공사업용지로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된 것에 한합니다.

이 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세법 제19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4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18)
원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