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처분 뒤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농작물을 계속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087, 1985.04.1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87, 1985.04.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87, 1985.04.11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87, 1985.04.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 재산01254-1087, 1985.04.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87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0892 심판결정1997.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3735 심판결정1997.05.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0479 심판결정1997.05.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0158 심판결정1997.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539 심판결정1995.04.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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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9 (1986.09.15 회신), "환지처분 뒤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06)
- 원 제목
-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