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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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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의 토지수용 비과세규정 삭제 후에는 해당 방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구 소득세법의 토지수용 비과세규정 삭제 후에는 해당 방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295, 1984.04.1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5, 1984.04.1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295(1984.04.12)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
붙임: 재산1264-1295, 1984.04.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2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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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2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토지수용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91)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