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원경매자산의 세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경매자산의 세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질의 항목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법원경매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세액 계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항목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 기준이나 신고 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46, 1985.05.04)을 참조하시고, 귀 문의 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66, 1983.08.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46, 1985.05.04

※ 소득1264-2866, 1983.08.22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세액 계산과 신고 방법.

회답

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46(1985.05.04.)을 참조한다.

나. 질의회신문 소득1264-2866(1983.08.2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66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1346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0 (<time datetime="1986-07-22">1986.07.22</time> 회신), "법원경매자산의 세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79)
원 제목
법원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세액계산 및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