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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86.06.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888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752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