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당초 세액결정의 착오를 고치면 과오납액은 자동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초 세액결정의 착오를 고치면 과오납액은 자동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고 과오납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착오나 오류가 있는 당초결정의 경정과 과오납액 지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고 과오납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방법과 당초결정의 착오·오류가 문제 됐다. 경정결정 뒤 과오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결정 후 과오납액이 발생시에는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30, 1985.1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결정 후 과오납액이 발생시에는 신청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경정결정과 과오납액 지급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30(1985.11.07)을 참조함.

2.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결정 후 과오납액이 발생하면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5 (<time datetime="1986-06-09">1986.06.09</time> 회신), "당초 세액결정의 착오를 고치면 과오납액은 자동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63)
원 제목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경정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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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