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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특정지역은 어떤 경우 해지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기 우려가 없거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특정지역의 배율·가액 및 투기지역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기 우려가 없거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지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94, 1983.02.22)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나, 라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 및 양도,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4, 1985.07.09)을 참조하시고,
3. 귀문 다의 경우 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사항.
2. 특정지역의 배율 및 양도·취득가액에 관한 사항.
3. 투기 특정지역의 해지가 가능한지.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594(1983.02.22.)를 참조한다.
2. 특정지역의 배율 및 양도·취득가액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4(1985.07.09.)를 참조한다.
3. 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594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054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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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4 (<time datetime="1986-05-09">1986.05.09</time> 회신), "투기 특정지역은 어떤 경우 해지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55)
- 원 제목
- 투기지역 해지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