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자체와 토지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23회신일 1986.05.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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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1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음이 명백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음이 명백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한 사실이 명백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함에 있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함에 있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산출방법.

회답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함에 있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33 심판결정
    1991.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5 심판결정
    1991.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23 (1986.05.01 회신), "지자체와 토지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9)
원 제목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 산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