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사가 부담한 교통사고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부담한 교통사고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본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을 회사가 일부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 처리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법인22601-1391만 첨부 대상으로 적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1,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운전기사의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중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1391, 1986.04.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6 (<time datetime="1986-08-07">1986.08.07</time> 회신), "회사가 부담한 교통사고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48)
원 제목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