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사가 낸 교통사고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91회신일 1986.04.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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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9

회사 부담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일부를 회사가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사 부담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와 관련해 교통사고 벌과금이 발생했다. 그중 일부를 회사가 부담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33 심판결정
    1991.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5 심판결정
    1991.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1 (1986.04.29 회신), "회사가 낸 교통사고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46)
원 제목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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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