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금액은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금액은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9...3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골프회원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9...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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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0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9 (<time datetime="1986-03-14">1986.03.14</time> 회신),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5)
원 제목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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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