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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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이 과정에서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3항. 제5항 및 동령제124조의6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이 포함되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도 포함한다. 토지 및 건물 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3 (<time datetime="1986-03-12">1986.03.12</time> 회신),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2)
원 제목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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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