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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이 중과소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싱제양도가액과 시가의 70/100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유사회신문 법인 22601-1042 (1985.04.0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해당이 아니다.
붙임 :
※ 법인22601-1042, 1985.04.08
정제 정리
질의
가. 별첨 유사회신문과 관련된 사항.
나. 비지정기부금이 중과소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유사회신문 법인 22601-1042 (1985.04.0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해당이 아니다.
붙임 :
※ 법인22601-1042, 1985.04.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42 임대자산 중과 취득세·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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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 (<time datetime="1986-01-11">1986.01.11</time> 회신),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14)
- 원 제목
- 비지정기부금 해당금액 및 중과소가산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