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자산 중과 취득세·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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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자산 중과 취득세·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시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처리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시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중과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자산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된 상황이다. 임대인 부담액의 처리와 임차인의 중과세액 부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699, 1986.03.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동 중과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99, 1986.03.03

정제 정리

질의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처리와 부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유사회신문(법인22601-699, 1986.03.03)을 참고한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동 중과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한다.

붙임: 법인22601-699, 1986.03.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2 (<time datetime="1988-04-13">1988.04.13</time> 회신), "임대자산 중과 취득세·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33)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등 중과세분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