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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무환 제공한 부착자재는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업자가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무환 제공한 필수 부착자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상표 등이 있는 자재를 수출품에 반드시 부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수입업자는 자신의 상표 등을 인쇄·자수한 원단이나 단추, 바클, 순수상표 등을 무환으로 제공한다. 수출품 제조업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재를 수출품에 반드시 부착한다.
질의요지
수출품 제조시 수입업자 요청으로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수입업자의 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당해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0, 1986.11.22
수출품 제조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 (수입업자의 상표 등을 인쇄 자수한 원단의 일부 또는 고유상표화된 단추, 바클, 순수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자재를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 동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업자가 수출품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무환 제공하는 자재의 세무처리.
회답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420, 1986.11.22
수출품 제조에서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업자가 그 자재를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액을 수출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20 공개 시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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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4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수입업자가 무환 제공한 부착자재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74)
- 원 제목
- 수입업자가 반드시 부착하도록 제공하는 자재의 무환품은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