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도시권이 아니면 지방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95회신일 1985.12.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도시권이 아니면 지방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7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본 질의와 관련된 민원인에게는 당청에서 1985.11.07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례를 들어 질의하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316,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및 지방이전사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회답

1985.11.07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례를 들어 질의해야 합니다.

붙임: 법인22601-3316, 1985.11.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16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95 (1985.12.17 회신), "대도시권이 아니면 지방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55)
원 제목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및 지방이전사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