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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인 ○○군 ○○면 ○○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서 규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다.
질의요지
○○군 ○○면 ○○리는 대도시권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것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군 ○○면 ○○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하는 대도시권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43조의 조세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에 의한 면제 및 특례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방법등 구체적인 것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군 ○○면 ○○리가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및 지방이전사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4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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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6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50)
- 원 제목
-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및 지방이전사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