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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표시 없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상속은 증여세 문제가 없고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유언 상속과 신탁 표시 없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상속은 증여세 문제가 없고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공익사업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민법규정에 따른 유언 상속과 공익사업 출연 문제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민법상 적법한 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민법규정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 3의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4. 귀 질의 4 및 5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 2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상속과 신탁 표시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민법규정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질의 2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22(1985.10.28)을 참조한다.
3.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본다.
4. 질의 4 및 5의 공익사업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 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22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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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3 (<time datetime="1985-11-21">1985.11.21</time> 회신), "신탁 표시 없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25)
- 원 제목
-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