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원인 등기라도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19.1985.08.22)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819, 1985.09.20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19, 1985.08.2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819, 1985.09.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19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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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19 (<time datetime="1985-09-20">1985.09.20</time> 회신), "증여 원인 등기라도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16)
- 원 제목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