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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구체적 세액은 관계서류를 보완해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를 교환했으나 원문에는 취득 당시 토지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취득시의 토지 등을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보완하셔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범위.
회답
1.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당초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3.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취득 시의 토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관계서류를 보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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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91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토지 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2)
- 원 제목
- 토지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