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명의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공동명의로 등기한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공동명의로 설정등기한 후 각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6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45 (<time datetime="1985-05-04">1985.05.04</time> 회신), "공동명의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75)
원 제목
자산을 공동명의로 설정등기 후 각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